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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06
판정일
2016. 03. 11.
판정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3개월)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시용기간 중 부하직원들과의 상당한 불화를 일으켜 노인복지서비스업을 수행하는 회사 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 등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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