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06
- 판정일
- 2016. 03. 11.
판정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3개월)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시용기간 중 부하직원들과의 상당한 불화를 일으켜 노인복지서비스업을 수행하는 회사 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 등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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