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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85
판정일
2016. 03. 11.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3차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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