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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월이 도과한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하고, 한쪽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등의 근거 없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1
판정일
2016. 03. 0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 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건 ① 노동조합비 일괄공제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 간부가 일괄공제를 신청하였고, 조합비 일괄공제 이후 조합비 공제 동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노동조합비의 일괄공제는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고,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노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행한 것이므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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