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을 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12
- 판정일
- 2016. 03. 11.
판정문
인사규정에서 징계사유와 달리 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을 별도의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2012년 및 2013년 근무성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서면경고’ 및 ‘6개월 승호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4년 특별인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 불량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3년 연속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처분 절차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은 해고사유절차양정에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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