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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통신상품 영업 담당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026
판정일
2015. 10. 0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영업을 수행하면서 통신상품 판매건수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아 왔고, 지급받는 보수도 매월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스케줄을 제공한 것을 두고 업무의 내용을 사전 결정하고 지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영업활동지역이 정해져 있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노력으로 영업대상을 선정하여 활동해 온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출퇴근에 대한 통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 또한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은 사실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 근로자의 업무방식 및 보수지급방식에 변화가 없었고, 근로자가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까지 전액 부담하며 사용자가 지급받아야 할 고용촉진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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