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2
- 판정일
- 2016. 03. 10.
판정문
① 연간 성과평가는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행위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2015년 기능직 근로자 519명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하위등급(B-, C, D)은 76명인데 금속노조 조합원 80명 중 69명이 이에 해당하는 등 하위등급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 노동조합의 동일한 기능직 근로자들 평가와 비교해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③ ‘D’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타 근로자와 보수 총액의 차이가 현격하여 수인한도가 넘는 불이익이 가해진 점, ④ 2010년 ~ 2015년 성과평가 결과, 근로자들 다수가 타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지회 노동조합으로 가입하면서 성과 평가등급이 하락된 점, ⑤ 사용자가 성과평가 결과의 세부 근거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제시하지 않는 등 이의신청 제도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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