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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등기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07
판정일
2016. 03. 10.
판정문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았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온 점,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순히 보안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외에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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