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와 관계있는 제휴업체에 투자하고 제휴업체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83
판정일
2016. 03. 10.
판정문

근로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 문서를 개인메일로 전송한 점, 제휴업체의 정관작성에 관여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사용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지원한 점, 제휴업체로 일정지분을 약속받고 운영 전반에 대해 직접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근무시간 중 제휴업체 직원들과의 이메일 송수신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였고, 제휴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된 상황에서 제휴업체에게 사용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지시하는 등 제휴업체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한 심각한 비위행위로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이메일에 의한 징계통지가 절차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