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소노사협의회의 부적격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고용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028
- 판정일
- 2016. 03. 09.
판정문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4년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소노사협의회 적격 심사를 통해 촉탁직 재고용을 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소노사협의회 평가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40점으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던 점, ② 재직기간 중 6차례의 징계를 받았던 점, ③ 평가결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인과관계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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