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05
- 판정일
- 2016. 03. 0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주민선동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은 실비 변상적 금원인 점, ② 대기발령의 주된 사유가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즉시 대기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인사명령 거부, 불법유인물 게시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유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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