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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97
판정일
2016. 03. 09.
판정문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상실처리 되었으며, 사업장 내부설비 등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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