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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 등의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77
판정일
2016. 03. 08.
판정문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경영악화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신제품의 안정적인 품질확보 및 불량제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 등의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전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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