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 등의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77
- 판정일
- 2016. 03. 08.
판정문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경영악화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신제품의 안정적인 품질확보 및 불량제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 등의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전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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