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해고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사유 통보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95
- 판정일
- 2016. 03. 08.
판정문
근로자가 징계해고 전 인사발령 및 승격심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2014. 9월 투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유사한 전보발령 및 승격심사 누락자의 사례로 보아 징계해고 전 인사발령 및 승격심사 누락이 징계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① 관련 규정상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 및 향응 수수 등이 금지된다는 점, ② 골프접대가 장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이뤄졌고 상당히 고액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며, 골프 접대를 제공한 업체와 수십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발송한 징계통고서에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비위내용이 기재되었는바,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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