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980
- 판정일
- 2016. 03. 08.
판정문
근로자는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급자와 면담한 직후 자신의 작업공구를 챙겨 사업장을 나왔고, 이후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2015. 9.
24.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일까지 3개월가량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행위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근로자가 취할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상급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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