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행한 부장대우 인사발령, 감봉 및 조사역(대기)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09
- 판정일
- 2016. 03. 08.
판정문
부하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센터장인 근로자에 대해 사고 수습과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우선 본사 소속의 부장대우 인사발령을 한 후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3개월) 처분 및 조사역(대기) 발령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 보이지 않고, 양정 및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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