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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행한 부장대우 인사발령, 감봉 및 조사역(대기)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09
판정일
2016. 03. 08.
판정문

부하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센터장인 근로자에 대해 사고 수습과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우선 본사 소속의 부장대우 인사발령을 한 후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3개월) 처분 및 조사역(대기) 발령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 보이지 않고, 양정 및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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