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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43
판정일
2016. 03. 07.
판정문

① ○○중앙회가 2015. 10.

16. 제2차 양해각서 미이행에 따른 해당 임직원 교체(사직)를 이 사건 회사에 요구하면서 해당 임직원을 이 사건 근로자 및 부장 ○○○으로 명시한 사실, ② 2015.

11. 17.

정기 이사회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건이 보고된 사실, ③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면서 신협중앙회의 근로자에 대한 교체(사직) 요구 공문을 해고 근거라고 명기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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