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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10
판정일
2016. 03. 07.
판정문

① 합의서에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며, 동의한 이후에는 사직합의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합의서 작성이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사용자가 합의퇴직의 대가로 제시한 위로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조치가 모두 이행된 점, ③ 근로자가 합의서의 효력 발생 시점인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퇴사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다가, 4대 보험 상실처리가 되었음을 안내받은 후 별 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연금 및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복직 약속이 있어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강요에 의한 작성이라는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복직 약속이 있었다는 근거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합의해지하기로 한 합의서의 효력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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