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75
- 판정일
- 2016. 03. 04.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바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점, 사직과 관련하여 매장 점장과의 면담약속에 아무런 연락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가 출근을 저지하거나 자택에서의 대기를 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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