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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75
판정일
2016. 03. 04.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바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점, 사직과 관련하여 매장 점장과의 면담약속에 아무런 연락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가 출근을 저지하거나 자택에서의 대기를 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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