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작성 중 일당에 불만을 제기하며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74
- 판정일
- 2016. 03. 04.
판정문
청력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 철회서에 서명을 받은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던 중 근로자가 일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업장을 나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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