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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작성 중 일당에 불만을 제기하며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74
판정일
2016. 03. 04.
판정문

청력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 철회서에 서명을 받은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던 중 근로자가 일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업장을 나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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