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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54
판정일
2016. 03. 04.
판정문

근로자가 비록 입사사류 제출지연 등 회사 측과 마찰이 발생하여 분위기상 심리적 압박을 받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입사서류 미제출 시 취업규칙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내용증명만으로는 명시적인 해고라고 볼 수 없어 본인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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