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박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행한 즉시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65
- 판정일
- 2016. 03. 04.
판정문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기망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근로자의 태도로 볼 때,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직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통보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해고’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사정보유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즉시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는바, 해고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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