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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차지시 불이행 및 장기간 무단결근과 사망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실 초래 및 명예·신용 훼손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13
판정일
2016. 03. 04.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배차지시 불이행 및 장기간 무단결근과 사망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실 초래, 사용자의 명예 및 신용 훼손은 각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로 결정한 처분은 징계양정 상 적정하며,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과 재심 상벌위원회의 소명기회 부여로 초심 상벌위원회의 절차의 하자도 치유되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상 징계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차 및 승무지시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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