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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029
판정일
2016. 03. 03.
판정문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사업장 명칭 외에 사용자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의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모두 반송되었던 점, ③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 동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2차에 걸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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