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고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36
- 판정일
- 2016. 03. 02.
판정문
전보지역의 신규고객 창출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국내기업분야 영업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사택 제공 및 이주비 등을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발령 전 수차례 새로 수행하는 업무내용 및 달성목표 등을 협의하는 등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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