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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퇴사원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09
판정일
2016. 03.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상급자 폭행사건 이후 퇴사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작성당시 의사표시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원 철회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퇴사원 제출 후 폭행 피해자가 고소는 물론 치료비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퇴사원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퇴사원을 수리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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