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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은행의 인사지침에 따라 당연퇴직(해고) 처분된 것으로서 그 사유와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47
판정일
2016. 02. 26.
판정문

사용자가 은행의 내부규정인 인사관리지침 제38조에 따라,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이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① 은행의 인사관리지침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사용자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할 수 있는 점, ②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상 금융기관의 직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근로자의 직무와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연퇴직 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연퇴직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연퇴직의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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