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17
- 판정일
- 2015. 10. 29.
판정문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되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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