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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17
판정일
2015. 10. 29.
판정문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되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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