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815 특별사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는 비위사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 손상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9
- 판정일
- 2016. 02. 26.
판정문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 ○ ○감사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범죄조사 개시사항을 사용자에게 통보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 손상을 이유로 ○ ○ ○ 공무직 취업규정 제68조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근로자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를 재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 ○ ○ 공무직 취업규정 제58조제6호 및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자에게 초심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의 일부 하자는 있었으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나 징계절차 등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크게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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