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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815 특별사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는 비위사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 손상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9
판정일
2016. 02. 26.
판정문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 ○ ○감사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범죄조사 개시사항을 사용자에게 통보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비위사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 손상을 이유로 ○ ○ ○ 공무직 취업규정 제68조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근로자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를 재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 ○ ○ 공무직 취업규정 제58조제6호 및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자에게 초심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의 일부 하자는 있었으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나 징계절차 등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크게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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