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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직교사의 성희롱 발언, 학생취업 방해 및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04
판정일
2016. 02. 26.
판정문

상당수의 학생들이 근로자의 성희롱적 언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취업면접관 앞에서 학생에게 학업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불성실한 수업태도 및 특정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사회통념상 교사에게는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로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교육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해지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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