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비업체 직원에 대해 휴대폰으로 고객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167
- 판정일
- 2016. 02. 26.
판정문
사용자와 무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 매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고객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고객의 신변 등을 보호하여야 할 근로자가 고객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사용자의 가치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진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휴대폰에 미리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촬영한 점에서,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고객사와 여직원이 근로자를 중징계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거래관계를 중단하고 고발조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⑤ 상벌규정상 고의가 있는 사회적 범법행위의 경우 그 양정을 ‘해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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