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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민원 등을 수차례 제기한 것을 사유로 출근정지 3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020
판정일
2016. 0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국민신문고 및 부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의혹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을 수차례 게재한 점, ② 여러 민원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비리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미지가 저하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며 더 이상 소명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이후 민원 제기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출근정지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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