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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은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절차상의 하자도 있어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48
판정일
2016. 02. 26.
판정문

근로자는 ① 인사나 노무관리 등 지휘감독을 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경영진에게 지시·감독을 받는 실무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달 고정적인 보수를 받아온 점, ③ 취업규칙 및 인사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아온 점 등을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들의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로 미루어 사용자들 모두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5. 11.

25.자 해고는 그 이후 대기발령이 시행되고, 근로자도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는 등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2015. 12.

2.자 대기발령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절차상으로도 근로자와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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