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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업체로부터의 노동조합 찬조금 모집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86
판정일
2016. 02. 26.
판정문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 찬조금을 모금한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근무태만, 회사규율 문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찬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고, 찬조금 모금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행위임에도 다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② 근무태만은 짧은 기간이었고, 장기간의 회사질서와 규율문란 행위에 대해 그간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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