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어린이집 원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32
- 판정일
- 2016. 02. 25.
판정문
사용자와 임금, 퇴직금, 계약기간 등을 정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인사, 재정, 행사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의 이익이나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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