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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어린이집 원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32
판정일
2016. 02. 25.
판정문

사용자와 임금, 퇴직금, 계약기간 등을 정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인사, 재정, 행사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의 이익이나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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