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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기간에 고정시간급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불이익처분에 해당되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처분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기발령처분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21
판정일
2015. 11. 26.
판정문

가. 대기발령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기발령기간에 대해 기준임금만 지급하도록 인사규정 등에 규정되었다하더라도 고정시간급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대기발령은 불이익처분에 해당되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단순히 도난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의 감사위원과 채권관리단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처분이 이메일을 보낸 사실과 희망퇴직권고에 대한 불응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처분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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