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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거래처와 이면합의서 작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등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71
판정일
2016. 02. 25.
판정문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내용 등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근로자가 이면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성과급을 앞당겨서 받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임원진들 간 계약체결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회사 분위기상 근로자가 이면합의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이면합의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④ 이면합의서 작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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