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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25
판정일
2016. 02. 25.
판정문

①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행한 점, ② 송별회를 하면서도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진정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하지 않는)를 인지했을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관계 종료 이후 이 사건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항의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합의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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