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99
- 판정일
- 2016. 02. 25.
판정문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①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명했다는 면담시간 직전에 이미 후임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구인광고가 게재된 점, ③ 해고통지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점, ④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굳이 해고통지서를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존재하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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