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995
- 판정일
- 2016. 02. 25.
판정문
① 피해자 최OO의 진단서 내용은 성희롱에 기인하였다기보다 자금지출 부적절에 대한 소명 및 조사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성희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 장애로 일방적으로 단정하였던 점, ② 자금지출 부적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같은 해 9. 12일에서야 성희롱 고충사건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③ 감사보고서에 “본인의 과실로 인사위원회가 2차례 개최되어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바, 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최OO는 팀장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평소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핵심 대화내용이 근로자의 진술과는 다르고, 더구나 동석했던 자의 진술은 근로자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당사자 발언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감봉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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