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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40
판정일
2016. 02. 24.
판정문

구 운영위원회의 대의원회의 결의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관리를 위하여 직영 직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등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에 출·퇴근시각, 근로시간, 근무장소, 휴일 등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 체결 전부터 현재까지 다른 회사와 고용관계를 계속하고 있어 일신전속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는 관리운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으로 건물관리의 고유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⑤ 2014. 11.

3. 구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에서 과다한 업무를 현대비엠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고 비용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현대비엠 소속인 근로자가 받기로 한 150만원을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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