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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13
판정일
2016.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사유(4개) 중 일부(3개)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에는 향후 12개월 간 승급 제한과 임금 인상이 유예되는 커다란 불이익이 수반되어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인사위원회의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를 참여시켰으며,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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