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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요양원 원장은 인사규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8일간의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02
판정일
2015. 09. 18.
판정문

근로자는 인사규정상 1급 정규직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구두로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직무정지 기간도 알지 못한 채 집에서 대기하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출근하지 않았을 뿐, 달리 직무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요양원 원장으로서 시설전반을 관리하여야 할 주요한 직위에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8일간이나 무단결근한 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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