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요양원 원장은 인사규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8일간의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02
- 판정일
- 2015. 09. 18.
판정문
근로자는 인사규정상 1급 정규직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구두로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직무정지 기간도 알지 못한 채 집에서 대기하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출근하지 않았을 뿐, 달리 직무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요양원 원장으로서 시설전반을 관리하여야 할 주요한 직위에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8일간이나 무단결근한 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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