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채용 가능성이 명백할 경우 구제실익이 있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구두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40
- 판정일
- 2016. 02. 24.
판정문
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 ① 서울사무소의 직원 채용 및 평가 권한은 총괄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습 종료 후 본채용 여부는 총괄팀장에 의해 결정되는 점, ② 총괄팀장도 해고가 없었다면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③ 광주본사에서 채용한 수습근로자들 중에서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습기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괄팀장이 두 번이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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