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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03
판정일
2016. 02. 2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이 허위이고, 이력서의 경력과 실제 경력의 차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차이임을 입증해야 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근로자가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합격을 취소하고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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