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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촉탁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57
판정일
2016. 02. 23.
판정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도래 후 촉탁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그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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