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촉탁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57
- 판정일
- 2016. 02. 23.
판정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도래 후 촉탁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그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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