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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01
판정일
2016. 02.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문서유통시스템상 임시보관함에 올려놓아 이 사건 사용자가 알게 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직서를 삭제해 달라거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일 이후 2015. 6.

13. 임금 등을 지급받고 복직을 원하는 구제신청이 아니라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한 점, ④ 근로자는 2015.

8. 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5일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금품수령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하였고, 금품이 정상적으로 지급만 되었다면 구제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해고나 사직을 전제로 하여 해고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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