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권추심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체결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33
- 판정일
- 2016. 02. 23.
판정문
‘고용계약서’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업무정보와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업무가 사업의 핵심 중요업무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채권추심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채권추심원은 관행상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한 후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해 왔는바, 그 시용기간이 종료할 시점에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화해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전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수행 분위기를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새로 채용된 직원 4명 중 2명이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 계약 체결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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