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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권추심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체결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33
판정일
2016. 02. 23.
판정문

‘고용계약서’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업무정보와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업무가 사업의 핵심 중요업무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채권추심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채권추심원은 관행상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한 후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해 왔는바, 그 시용기간이 종료할 시점에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화해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전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수행 분위기를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새로 채용된 직원 4명 중 2명이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 계약 체결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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