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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16
판정일
2016. 02. 23.
판정문

① 2015. 11.

22.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식자재 정리 및 조리기구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개업 준비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모두 본사 소속이었던 점, ② 아르바이트 근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당에는 상태적으로 홀에 2명, 주방에 2명 등 총 4명의 근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5명 이상으로 판단할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근무자 현황 자료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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