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66
- 판정일
- 2016. 02. 23.
판정문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배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보로 인해 반장의 직책을 박탈당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에 따른 전보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대규모 희망퇴직 실시에 따라 공장간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고, 단체협약에 따라 유니온숍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대다수가 조합원인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조합만을 불이익 조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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