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대기발령처분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소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23
- 판정일
- 2015. 12. 30.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징계 해당성 여부 ① 복무규정에 직위해제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기발령 기간동안에 근로조건의 불이익(연봉액의 60% 지급)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대기발령(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발령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대기발령의 사유를 알 수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대기발령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된다.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① 징계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직원평가서가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의 처분상 하자가 있는 점, ③ 징계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처분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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